[28-2] 공영방송의 ‘영역의 정의’ 구현 방안 - 보도 진실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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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영역의 정의’ 구현 방안 - 보도 진실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 Implementing ‘Justice of Sphere’ in the Korean Public Broadcasting Service: Emphasizing Reporting Accuracy and Fairness 유의선(Yoo, Euisun) 요약 본 논문에서는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왈저(Walzer)의 '영역의 정의(Sphere of Justice)’ 차원에서 살펴보고, 그간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영역의 정 의’ 구현이 미비했던 원인과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방 송법 제4조 제2항 ‘누구든지’의 재해석, ‘방송 공정성’을 노동자 파업의 사유로 인정 한 법원의 해석의 문제점, 공영방송사 내 이견조정 시스템 구축, 진실성공정성 구현 을 위한 정통 저널리즘 우호 환경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언론에 대한 정치적 후견주의는 그간 우리 공영방송이 사회통합 대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저널리즘 영역에서, ‘영역의 정 의’가 상이한 정치권은 물론, 정치세력화한 노동조합으로부터의 과도한 간섭을 배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누구 든지’의 의미를 외부세력에만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는 내외부 세력으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 를 보호하는 노동법적 가치와, ‘공익’을 지향하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은 서로 ‘영역의 정의’가 다르므로, 각각 해당 영역의 고유방식으로 보전되고 함양되어 야 한다. 이런 점에서, 상황에 따라 고도로 복잡다단한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방송 공정성’을 단순하게 노동자 파업의 사유로 인정한 법원의 해석은 재고의 소지가 있 다. 또한, 방송사 내 정통 저널리즘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널리즘 정신을 구현코자 노 력하는 언론인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언론인들 간 이견을 조율하는 합 리적 메커니즘도 사내에 구축되어야 한다. 정통 저널리즘 문화 정착을 구현하기 위해 신입직원 선발 및 직원 연수 시 저널리즘 교육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성숙한 저 널리즘 문화가 정착된다면 방송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 게 될 것이고 공영방송의 ‘영역의 정의’ 구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
06.유의선__0909_정보법학_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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