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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for Crypto Currency

개요


저자  전승재(Jeon, Seung Jae) ⋅권헌영(Kwon, Hun Yeong)

권호 제22권 제1호

발행일 2018.05.31

요약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은 비트코인 보유자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채무를 갚지 않는 자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이것을 판 돈을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민사상 강제집행이다. 빼앗는다는 것은 처분권을 제한한다는의미이다. 어떤 방법으로 채무자가 비트코인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가.재산의 종류가 부동산, 동산, 채권 중 어느 것이냐에 따라 처분을 제한하는 방법이다르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거래원장인 등기부를 국가가 관리하므로, 채무자가 압류된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국가가 그 내역을 직권말소할 수 있다. 그러나 탈중앙화되어 관리되는 비트코인 거래원장은 국가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미 기록된 거래내역을 고칠 수 없으므로, 부동산 압류 방법은 비트코인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에게 압류된 채권의 목적물을돌려주지 말라. 돌려주더라도 효력이 없고 나중에 집행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한.”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한다. 그런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중앙 통제기관 없이 스스로 동작하는 무인 알고리즘이어서 그러한 법적 의무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 이와 달리, 비트코인이 법정화폐와 교환되기 위해 거래소를 거치는 경우, 중앙 통제기관인 거래소가 법의 지배를 받으므로 거래소를제3채무자로 삼아 채무자가 입금해 둔 비트코인을 압류할 수 있다.
거래소에 보관되지 않은 비트코인, 즉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우,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함으로써 압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전자지갑에서 비트코인을 꺼내려면 개인키(private key)를 알아야 하는데, 여기에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개인키를 강제로 알아낼 기술적 수단이 마땅히 없다. 이 경우 압류집행 후 채무자의 전자지갑 잔액을 모니터링하다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면 채무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처분금지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따름이다.결국 거래소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비트코인을 빼앗는 방법의 압류는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 현행 법제도 안에서 비트코인을 다루려면 거래소 등록제,암호화폐 거래계좌 실명제와 같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래소를양성화하고 제도 운영의 동반자로 끌어들이는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비트코인의 실질
1. 블록체인의 분산원장은 중앙집중식 원장과 어떻게 다른가
2. 비트코인은 어떻게 송금되는가
3. 전자지갑의 개인키는 누가 보관하는가
4. 비트코인은 어디서 법정화폐로 교환되는가
Ⅲ.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 방안
1. ‘송금지시를 내릴 권리’를 채권으로서 규율할 수 있는가
2. 비트코인은 동산인가 혹은 금전인가
3. 채무자의 비트코인 처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Ⅳ. 거래소에 위탁된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 방안
1.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집행 가능성
2. 암호화폐 거래계좌 실명제는 왜 필요한가
3. 국가는 거래소를 어떻게 규율하고 있는가
Ⅴ. 압류결정 주문 기재례 및 결론

첨부파일

03.전승재권헌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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