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는 단어가 인류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화두’로 자리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컴퓨터와 뉴미디어를 주축으로 한 ‘정보혁명’이 전세계에서 동시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화 진행속도가 가속될수록 사회생활과 법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정보혁명의 결과는 모든 인류에게 기회와 편의를 제공하지만 한편으로 위험한 도전과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발전의 성과를 기존 법제도 내에 접목하고, 새로운 정보사회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분석, 진단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는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새로운 정보법학 분야의 학술적 연구와 연구자상호간의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내외의 학회, 관련단체 및 정보산업계와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정보법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회는 단지 법학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학자나 법조인에게만 참여기회가 제공되는 닫힌 모임이 아닙니다. 정보법학을 연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 정보법학의 연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모임이며, 법학계, 법조계와 정보통신분야의 전문가 상호간의 격조 높은 학술토론을 위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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