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편집위원회
제2장 심사위원
제3장 심사절차 및 논문심사표
제4장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부 칙

제1장 편집위원회
제1조(편집위원회) ① 「정보법학」의 편집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③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조(편집위원의 선정 및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자격, 경력, 학술적 업적, 전문직역 및 지역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② 편집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
4. 정보기술관련 전문분야 종사자
③ 편집부위원장은 필요시 편집위원 중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업무) ① 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2. 게재예정증명서 발급
3. 논문심사위원 위촉
4. 기타 「정보법학」의 편집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편집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개최) ① 편집위원회는 매 년 3회의 정기회의를 가지며,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편집간사 및 학생편집위원) ① 편집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 내지 2인의 편집간사 및 4 내지 6인의 학생편집위원을 둔다.
② 편집간사 및 학생편집위원은 편집부위원장이 직역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③ 편집간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 개최 통보 및 편집회의록 작성
2. 편집교정 및 교열업무
3. 심사위원 위촉의 연락
4. 논문심사표의 수합
5. 접수대장의 작성
6. 학술진흥재단 관련업무
7. 기타 편집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④ 학생편집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투고규정의 준수여부 모니터링
2. 연구윤리기준 위반 모니터링
3. 기타 편집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업무 (2013. 4.30 개정, 2013. 5.1부터 적용)

제2장 심사위원
제6조(심사위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는 「정보법학」에 투고된 원고의 게재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중 1인 이상은 학회회원 중에 선정한다. 다만 내부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3인 모두 외부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임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2018.3.1 개정, 2018.3.1.부터 적용)
제7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 소지자
4. 정보기술관련 전문분야 종사자
제8조(심사비의 지급) 외부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절차 및 논문심사표
제9조(논문 모집) 「정보법학」에 게재하기 위하여 논문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논문모집 공고는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10조(접수대장) 원활한 편집업무 처리를 위해서 접수대장을 작성한다.
제11조(논문투고규정) 「정보법학」에 논문투고규정을 공고하도록 한다.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이 양식에 따라야 한다.
제 12조(발표) 정보법학에 투고하는 경우 정기심포지엄, 정기세미나 또는 정기사례세미나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발표가 필요 없다고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사기준)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의 명료성
2. 개념적, 이론적 적합성 및 명료성
3. 연구방법의 타당성
4.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5. 관련문헌의 취급(각주 포함)
6. 논문의 독창성
7. 논문제목의 적합성
8. 초록(Abstract)의 적합성
9. 연구윤리의 준수(2018.3.1 개정, 2018.3.1.부터 적용)
제14조(게재 여부) ①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원고를 게재하도록 한다.
1. 심사위원 3인이 ‘무수정게재’ 또는 ‘부분수정후게재’ 의견을 낸 경우
2. 심사위원 2인이 ‘무수정게재’ 또는 ‘부분수정후게재’ 의견을 내고 1인이 ‘수정후재심’ 의견을 낸 경우
② 심사결과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1. 심사위원 1인이 ‘무수정게재’ 또는 ‘부분수정후게재’, 2인이 ‘수정후재심’ 의견을 낸 경우
2. 심사위원 3인이 ‘수정후재심’ 의견을 낸 경우
제15조(편집위원회의 직권 게재 불가사유) ① 제14조의 심사결과 게재할 수 있는 원고 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사위원들의 심사가 너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 경우
2. 원고의 내용이 정보법학의 취지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경우
3.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4.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원고작성자가 다음 각호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법학의 회원으로서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비윤리적 행동으로 정보법학의 대외적 공신력을 훼손한 경우
제16조(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① 게재가 결정된 투고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통보한다. 단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된 원고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한다. 심사결과송부표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②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심사위원의 명단은 통보하지 않는다. 심사결과는 본인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비밀로 한다.
③ 원고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는 그 이의제출의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들에게 논문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정보법학의 발행) 정보법학은 년 3(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회 발행한다.

제4장 게재예정증명서
제18조(게재예정증명서)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편집위원회가 결정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제14조 제1항의 게재 판정을 받을 것 (2018.3.1 개정, 2018.3.1.부터 적용)

부 칙
이 규정은 총회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 고 규 정
제정 2007년 3월 1일
개정 2011년 9월 1일
개정 2016년 3월 1일
개정 2017년 3월 1일
개정 2018년 3월 1일

Ⅰ. 논문모집 및 심사
1. 󰡔정보법학󰡕에 싣는 논문은 게재 당시 발표하지 않은 글로서 법학 및 인접분야에 관해 학술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2. 원고의 마감시기는 매년 3월 31일, 7월 31일, 11월 30일입니다.(2011.9.1개정)
3.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심사위원 3인에 의하여 심사됩니다.
4. 심사기준은 ① 연구목적의 명료성 ② 개념적, 이론적 적합성 및 명료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논의 및 구성의 논리성 ⑤ 관련문헌의 취급(각주 포함) ⑥ 논문의 독창성 ⑦ 논문제목의 적합성 ⑧ 초록(Abstract)의 적합성 및 정보법학 관련영역에 대한 연구기여도, ⑨ 연구윤리 준수 등입니다. (2018.3.1개정)
5. 심사결과는, 게재하기로 결정된 경우 구두로 통고하고,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문서로 통지합니다. 게재불가 및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는 수정 후 재심사를 거쳐 다음호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투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정보법학회 편집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http://www.kafil.or.kr 학회소개란에 편집규정이 있습니다).
7. 투고논문의 기고자는 ‘연구윤리 확약서’ 및 ‘학회논문 이용허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학회 홈페이지 참고).

Ⅱ. 원고관련 사항
1. 원고는 PC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디스켓과 출력 사본을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국어 원고이외에 다음 사항을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한국어로 논문초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영어로 논문제목, 이름, 초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초록은 500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어 순으로 작성한다. 4∼5개 이상의 주제어(keywords)를 한글과 영어로 작성하여야 합니다.(2017.3.1개정)
3. 각주는 통일된 형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각주작성요령은 별도로 소개합니다(각주작성요령은 변경가능하며, 학회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4. 논문을 투고 또는 게재하시기 전에 한국연구재단 논문유사도검사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www.kci.go.kr).(2017.3.1개정)
5. 「정보법학」에 논문을 게재하시고자 하는 분은 학회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kyobo022.medone.co.kr/html/) 또는 다음의 주소에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7.3.1개정)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병일 교수
전화: 02)2220-0981
웹사이트: http://kafil.or.kr
E-mail: staff@kafil.or.kr /kimbyungil@hanyang.ac.kr
6. 원고의 표지에 논문제목, 저자이름, 그리고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주소(자택주소, 직장주소), 연락전화번호(휴대폰 등), 이메일 주소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원고작성 양식
1. 원고의 분량은 원칙적으로 요약, 각주, 표, 그림 등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00∼200장 내외로 한다.
2. 원고는 제목, 본문, 각주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3. 숫자는 원칙적으로 아라비아숫자로 쓴다. 항목별 대소 번호는 로마숫자(보기: I, II), 아라비아숫자(보기: 1, 2), 괄호숫자(보기: (1), (2)), 반괄호숫자(보기: 1), 2)), 원숫자(보기: ①, ②) 등의 순으로 한다.
4. 본문과 관련한 저술을 소개하거나 부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한다. 단, 각주는 일련번호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각주의 인명, 서명, 논문명 등은 원어대로 씀을 원칙으로 하며 그 형식은 IV. 각주작성요령과 같다.

Ⅳ. 각주작성요령
1. 처음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단행본: 저자, 「서명(판)」,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예) 정○○, 「컴퓨터와 법률(3판)」, 정보시대, 1995, 99면
2)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권 ○호, 출판년도, 면수 (필요한 경우 출판년도 앞에 잡지발행기관을 밝힐 수 있다)
예) 황○○,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정보법학」 통권 제3호, 1998, 107면
3)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기념논문집명: ○○○ ◇◇ □□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4) 판례인용은 다음과 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판결: 대법원 ○○○○. ○○. ○○. 선고, ○○◇○○ 판결
결정: 대법원 ○○○○. ○○. ○○. 자, ○○◇○○ 결정
결정: 헌재 ○○○○. ○○. ○○. 선고, ○○헌◇○○ 결정
5) 신문기사의 경우 기사면수를 따로 밝히지 않는다. 신문명, ○○○○.○.○자.
예) ○○일보, 2001. 9. 5.자
필요한 경우에 글쓴이와 글제목을 밝힐 수 있다.
예) 김○○, “인터넷과 법률시장”, ○○일보, 2001. 11. 30자.
6) 인터넷에서의 자료인용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저자 혹은 서버관리주체, 자료명, 해당 URL, 작성일자 혹은 검색일자.
예) 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하급심 판결 소개”,
http://www.kafil.or.kr/frame11.html, 2001. 9. 19.자
2. 재인용의 경우
1)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닌 앞의 각주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① 저서인용: 저자명, 󰡔서명(판)󰡕(주 번호), 면수
예) 방○○, 󰡔디지털베이스의 보호를 위한 비교법적 소고󰡕(주 12), 100면
② 논문인용: 저자명, “논문제목”(주 번호), 면수
2)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면수”, “위의 글, 면수”로 표시한다.
3)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책, 면수”, “같은 글, 면수”로 표시한다.
3. 외국문헌의 경우
외국문헌의 인용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방법에 의한다.
(참고)
미국 The Blue Book: A Uniform System of Citation
4.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을 기재할 경우, 참고문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논문주제와 관련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문헌에 한정한다.
2) 참고문헌은 각 나라별로 분류한다.

Ⅴ. 정보법학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
1. 정보법학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한국정보법학회가 CD-ROM이나 광디스크를 제작 판매하거나 모든 전자매체에 의한 전송제공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2. 저자는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가 인정되어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2018.3.1개정)

한국정보법학회 연구윤리규정
2007.10.31 제정
2008.12.20 개정
2010.06.26 개정
2018.03.01. 개정
2019.11.1.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이 학술연구의 수행 및 연구논문의 발표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기준과 학술지 발간에 직접 참여하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윤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연구윤리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 - 연구의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과거에 공간된 논문 등 저작물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재게재하는 행위 (2018.3.1개정)
6. “조사방해·부정은폐” -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2018.3.1개정)

제3조 (저자의 표시순서 등)
① 논문의 저자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단순히 어떠한 직책에 있다고 하여 저자가 되거나 또는 제1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2019.11.1개정)

제4조 (중복게재)
① 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않는다.
② 이미 발표한 연구 성과의 일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한다.
③ 학위논문은 독자적인 저서로 출판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된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다.
④ 투고자가 투고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편집자에게 알려야하며, 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로인한 모든 불이익은 투고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인용표시)
논문의 저자 타인의 연구결과를 인용 또는 참조할 경우에는 각주(또는 미주)를 통해 인용 또는 참조 여부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제6조 (논문수정)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심사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 및 이유를 편집위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에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보고된 경우에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해 폭넓게 조사할 수 있으며,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9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보고)
① 학회 회원은 다른 학회원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학회원에게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본지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보고는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익명의 보고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윤리규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는 윤리위원회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보고의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윤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윤리위원회는 이를 처리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고, 보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고한 회원은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조사 및 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여부를 판정한다.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이하 피보고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보고자는 조사ㆍ처리절차 및 일정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학회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때에는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윤리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해당 피보고자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징계)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회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③ 이사회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하여는 경고, 일정기간 논문투고제한,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정보법학회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편집자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14조 (편집자의 공평취급 의무)
편집자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15조 (편집자의 심사의뢰시 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시에는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자를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편집자의 비공개의무)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투고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17조 (심사자의 기본적 의무)
심사자는 학술지의 편집자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심사자의 공정평가의무)
심사자는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투고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19조 (심사자의 평가의견 작성시 의무)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투고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투고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제20조 (심사자의 비밀준수의무)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투고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윤리규정의 개정)
① 이 윤리규정의 개정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칙(2007.10.31)
이 규정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20)
이 규정은 200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6.26)
이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1)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