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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부분적 권리만 보유: 창조적 공유와 합리적인 저작권 체계의 구축

부분적 권리만 보유: 창조적 공유와 합리적인 저작권 체계의 구축


Some Rights Reserved: The Creative Commons and Building a Layer of Reasonable Copyright

개요


저자 Glenn Otis Brown

권호 제7권 제 1호 통권 호

발행일 2003. 6. 30

요약


창조적 통제를 둘러싼 토론은 너무 자주 양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한쪽에는 모든 정보의 사용이 통제되고 ‘모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처럼 되어있는 완전한 통제 모델이고, 또 다른 한쪽에는 창작자가 넓은 자유를 누리지만 반면 보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 함부로 이용되어질 수 있는 혼돈의 모델이 그것이다. 창작과 보호를 모두 중요하게 여겼던 저작권의 핵심 원칙이기도 하였던 ‘균형과 조화’가 위태롭게 되고 있다. ‘창조적 공유’ (미국 캘리포니아의 팔로 알토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목표는 창작자 스스로 원한다면 이런 원칙들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원칙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는 데 있다. ‘창조적 공유’는 저작자와 권리자들에게 단순히 ‘부분적 권리만 보유’하고 있음을 선언하게 하는, 원하는 정도의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분명한 조건으로 공유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는 모든 법적, 기술적 방법들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즉 기존 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법과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자에게 새로운 저작권 라이센스 규정을 줌으로써 스스로 저작권 만능에서 벗어나 건강한 지적 공유를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창조적 공유’는 진정한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어지기 위해 미국외의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라이센스 규정들을 변형시키고 있으며, 현재 핀란드, 일본 판 라이센스 조항들이 그 나라들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목차


I. Common Themes

II. Copyright Licenses

III. Incentives: Why Are People Using Creative Commons Licenses

IV. License Innovations

V. An Intemational Commons

VI. Creative Commons Metadata

VII. Other Projects

VIII. Conclusion

첨부파일

7-1_01_Glenn-Otis-Brow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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