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환경에서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플랫폼 사업자의 ‘접속경로 임의변경행위’를 중심으로 A Critical Study on the Behavior of
Reducing User Benefits in the ICT Environment
- Based on ‘Random Change of Access Path’ by
Platform Operators
표시영(Pyo, Siyoung)
요약 본 연구는 ICT가 주도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ISP와 CP의 역학관계가 변화함에 따
라 이에 적용되는 규제체계 전반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CP의 ‘접속경로 변
경행위’가 이용자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에 대해서 최근 판단을 내린 2019누
57017 판결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 및 시행령에 대한 체계적 해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CP의 불공정행위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은 경
쟁법 중에서도 특히 ‘이용자이익보호’에 보다 규제의 목적이 맞춰진 특별 경쟁법으로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를 위해 다양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금지행위 규정이 개정되어 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태적인 경제규제
영역에서는 ‘규범회피’가 쉽게 나타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법의 ‘유추적
용’이 적극 활용되어야 하고, 또한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서 시행령이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시행
령은 모법의 ‘예시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자의 행위가 시행령에 해당이 될
경우 ‘현저성’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이때 제기될 수
있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저하는 금지행위 판단이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실질적인 이용자이익저해’ 여부라는 개별적 판단을 거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때 이용자이익 저해의 현저성은 이용자가 체감하는 주관적인 피해이기 때
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두고 해석하기보다는 ‘비례성의 원칙’하에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석 등이 본 사건 내 CP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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