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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연구

A Legal Research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이해원(Haewon Lee)


요약

1980년대 이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연구가 법학, 행정학, 정책학, 공학 등 다양한 학
문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집중적으로 다
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인적(人的) 측면
과 지리적(地理的) 측면에서 각 검토하고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검
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적 적용 범위: 내외국인 불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요건을 갖추면 정보주
체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 정보주체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이상이라 하
더라도 민법의 제한능력자 규정이 적용되어 본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권 행
사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
리하였던 자’(제59조)의 개념은 판례와 달리 ‘현재의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과거의 개
인정보처리자’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지리적 적용 범위 : 역내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상 국내 개인정보
처리자는 물론 외국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다만 실제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제 수준이 다수의 국가
나 국제협력체 등에서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역외 개인
정보 처리의 경우, 국내 개인정보처리자의 역외 개인정보 처리에는 해당국의 법률이
존재한다면 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해당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성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상 타당하다. 외국 개인정보처리자의 역외
개인정보 처리에는 효과주의 이론에 따라 그 영향이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개
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결과가 도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
위 문제가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수범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의 적용 범위 문제는 해석론이 아닌 입법론으로 해결될 필요가 있다. 

첨부파일

08_이해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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