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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자유실시디자인과의 관계에 따른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개정 규정 관련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자유실시디자인과의 관계에 따른 디자인의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관한 개정 규정 관련 입법론의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및 2022후10012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

Critical Study on a Legislative Theory Related to the Revised Provision about an Exception to Lack of Novelty of a Design on the Basis of a Relationship with a Freely Practiced Desig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1Hu10473 and 2022Hu10012 on February 23, 2023 -


정태호(Jung, Taeho)


요 약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 및 2022후10012 판결(이하, “대상판결

들”이라 함)의 공통된 쟁점은 공지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제3자의 보호를 위해 그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제3자

의 자유실시디자인의 항변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들의 공통 쟁점 규정인 구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4호가 대상판결

들에서는 적용이 가능했지만,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해당 쟁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

하여 해당 쟁점에서의 이와 관련된 일부 근거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겼다. 따라서 

구 디자인보호법상의 대상판결들의 판단상의 결과론적인 타당성만을 다루는 것보다

는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체계하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인정과 자유실시디자인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제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 

개정된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에서도 대상판결들에서의 이러한 쟁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특허법원 판결들의 판단을 대상판결들의 해당 쟁점에 대한 판단상

의 법리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최근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36조 제2항의 삭제에 관한 입법론상 의의와 현행법상 이렇게 개

정된 법규정에 따라 대상판결들에서의 이러한 쟁점상의 법리가 어떠한 의미를 계속 

가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디자인보호법상의 입법론이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와의 관계에서는 어떻

게 해석 및 정리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첨부파일

01.정태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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