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 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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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관점에서 본 메타버스와 게임의 경계 The Boundaries between the Metaverse and the Game from a Legal Aspect 김윤명(KIM, Yun-Myung) 요 약 게임규제는 시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에 기반 한다. 이러한 규제적 속성은 게임물과 경계에 있는 메타버스에도 적용된다. 무엇보다, 메타버스산업이 게임산업과 기술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메타버스는 용어 가 생경할 뿐, 그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의 여러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인터넷 에 서비스되어 왔던 수많은 서비스를 유형화하여 메타버스라는 분류체계에 넣은 것 이상의 특이점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메타버스 플랫폼의 성질은 다양성 및 확장성에 있다. 메타버스는 게임 서비스가 되거나, 콘텐츠 서비스가 되거나 다양한 서비스가 융 합된 플랫폼 서비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 계되거나 혼재됨으로써 법 적용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메타버스와 게임물은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게임화 또는 게임의 메타 버스화 하는 상황에서 양자는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 메타버스 정책과 게임정책은 기본적으로 진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효과나 목적은 상이하다. 메타버스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필요성이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 떤 규제의 실익이 있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우려’라는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정 책적이지 않다. 과학적, 통계적 기반에 따른 게임정책이 요구된다. 메타버스에 대한 규제 체계는 다른 서비스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만, 메타버스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규제 체계로 편입시킬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정합성 및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 요하다. 메타버스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인터넷의 속성인 자율성 과 참여적인 시장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03.김윤명__0909_정보법학_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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