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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역벽화폐기 사건과
정치이데올로기, 법철학적 비평 - 예술가의 이데올로기는 타인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할 절대적 인격적 권리로 보호되어야 하는가? -
A Philosophical Criticism of Copyright Law on the Case of
Disposal of Murals at Dorasan Station
- Is Artist have an absolute personal right to
control other’s thought and belief? -
나종갑(Na, Jongkhab)
[요약] 본 연구논문은 도라산역 벽화폐기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8. 27. 선
고 2012다204587 판결)의 법리를 저작물이 정치적 이데올로기화되는 현대의 예술적
상황을 저작권법철학적 관점에서 비평을 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저작인격권과 별개
로 일반적인 인격권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저작인격권이 존재하지 않더라
도 헌법상 인간의 인격권은 저작인격권과 별개로 보호된다는 법리로 판시했다. 그러
나 저작인격권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일 뿐이고, 저작인격권도 법에 의해 구체화
된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은 단지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
이 아니라 공중의 권리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함께 보호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일
반적인 인격권은 저작인격권에 의해 구체화 된 것이다.
특히 예술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예술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술이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강요하는 것이 된다면 이는 예술이
아니라 재난스러운 정치이데올로기가 된다. 현대의 인류의 생각과 사상을 예술작품
이라는 이유로 후대에게 강요한다면 이는 예술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예술에 관한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된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일원론과 이원론이 존재한다. 일원
론은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에 기원하고, 이원론은 게오르크 W. F. 헤겔의 법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과 저작인격권은 별개의 권리라고
하는 대법원과 같은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존 로크, 임마누엘 칸트 및 게오르크 헤겔의 철학적 분석을 통하여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본질에 대하여 연구하였고, 저작인격권은 헌법상의 인격
권을 헌법 제22조 제2항에 의하여 구체화한 권리임을 논증하였다. 저작권자를 저작인
격권이 아닌 헌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자에게 불가침의 권리
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중에게 재난을 가하는 결과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