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 내세울 만한 진보성 판단기준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조화로운 타협점의 모색-
-Do We have a World-class Standard of Judgment on Inventiveness?-
개요
저자 한상욱 (Han, Sang-Wook)
권호 제13권 제 3호 통권 호
발행일 2009. 12. 30
요약
미국,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한 3극 특허협력이, 2007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 중국을 포함하여 5극 협력체제로 전환되면서, 한국은 세계 특허제도의 발전을 리드하는나라가 되었고,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세계각국이 경쟁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의 정책을 펴고 있는 현실에서 진보성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호되어야 할 특허권의 운명이 불확실하게 되어이러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역시 실효성을 잃게 된다. 이상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은 특허의 무효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진보성 판단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측가능성만을 중시하여 그 결과 진보성 판단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기계적이 되면,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에 이르기가 어렵게 되고, 반대로 구체적 타당성만을 중시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특허의 유효성은 안개 속에 있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진보성 판단기준의 모색은 위 두 가지 기능 즉,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 확보라는 일응 상충하는 두 목표 사이에서 적정점을 찾는 노력의 과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TSM Test를 비롯하여 최근의 KSR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보성 판단기준의 두 목표 사이에서 적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어왔다. 우리 대법원은 2007년 폼펙터 판결(2005후3284)을 통하여 미국의 KSR 판결을 뛰어 넘어 세계에 내세울수 있는 우리의 진보성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미국의 TSM Test 와 유사한 기준을 통하여 예측가능성을제공하고, KSR 판결에서 경고하고 있는 TSM Test의 기계적, 획일적인 적용 역시 출원 당시의 1) 기술수준, 2) 기술상식, 3)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4) 발전경향,5) 해당 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여 상호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우리 대법원은 예측가능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조화롭게 추구한 합리적인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우리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은 KSR 판결 이후 혼란스러운 세계 진보성 판단의 균형을 잡는 새로운 기준으로 평가됨에 부족함이없는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를 실무에 반영하고 분석하고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노력이 그 동안 부족했다는 실무가로서의 자성과 이를 위한 각오를 다시 다진다.
목차
Ⅰ. 서론
1. 특허 5극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
2. 지적재산권 보호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인가?
Ⅱ. 이상적인 진보성 판단기준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요건
Ⅲ. TSM Test/ KSR 판결의 요약
1. TSM Test
2. CAFC의 TSM Test 운용
3. KSR 판결 이전 CAFC가 묵시적인 TSM도 인정하였는지 여부4. KSR 판결의 내용
Ⅳ. KSR 판결 이후 미국과 일본의 실무의 변화
1. 미국
2. 일본
3. 유럽
Ⅴ. 우리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
1. 두 가지 진보성 판단기준의 제시
2. 폼펙터 판결과 미국 판례법의 진보성 판단기준 비교
3. 진보성 “부정 요건”의 제시
4. 암시, 동기에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
5. 두 번째 기준 적용에 있어서의 고려점
Ⅵ. 폼펙터 판결(2005후3284) 이후의 하급심 판결의 분석
1. 폼펙터 판결의 취지를 따른 예
2. 폼펙터 판결의 취지로부터 벗어난 사례
Ⅶ.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