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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에 관한 4개국 법제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4 Countries’ Legal System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seudonymised Information, and Anonymous Information

저자  전승재(Jeon, Seung Jae)⋅권헌영(Kwon, Hun Yeong) 권호 제22권 제3호 발행일 2018.12.31

요약

엑스레이 사진에 환자의 이름이나 고유번호 등 인적사항이 쓰여 있지 않다면 이것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까. 만약 이것을 개인정보로 분류한다면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 진단 인공지능을 연구⋅개발하는 딥러닝 회사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를 촬영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것이 법상 금지되기 때문이다. 엑스레이 사진은 지문정보처럼 전산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개인 식별에 사용될 여지가 적다. 즉, 활용상의 리스크가 낮다. 반면에, 이것을 활용하여 폐암 등의 진단을 자동화함으로써 얻어
지는 가치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 때문에 EU, 일본, 미국에서는 그러한 데이터 활용의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그 간 개인정보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면서, 개인식별성이 극히 낮은 정보라할지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로서 분류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광범위한규제는 신산업을 위축시킨다.우리나라에서도 개인정보의 산업적 활용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2016. 6. 30. 정부 6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회주체들의 관점은 크게 엇갈린다. 산업계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로를 열었다며 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비(比)개인정보로 만들면 규제 적용을 면해주겠다는 당연한 내용에 불과하여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오히려 시민단체는 비식별 정보가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를 하던 공공기관과 기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었다. 한편, 일선 법원은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식별 위험이 현저한 정보를 가리켜 비식별 조치 완료된 정보로판단해버리는 혼란을 겪고 있다. 물론 비식별화 제도는 외국에서도 통일이 되지 않아국가별로 가명정보의 개념 및 활용 요건을 조금씩 다르게 규율하고 있기는 하다. 다만, 적어도 EU, 일본, 미국의 법제는 구체적 사안에서 재식별 리스크에 비추어 적정한통제를 요구한다는 방향성에 있어서는 공통된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2018. 11. 15. 국회에 발의된 개정법안은 개인정보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가명정보 활용 여지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위험 통제 역량을 검증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균형점을 도출할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개인정보 범위 정의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정의규정
2. EU의 개인정보 정의규정
3. 일본의 개인정보 정의규정
4. 미국의 개인정보 범위에 관한 규율
5. 개인정보 범위 설정에 관한 국내의 혼란 및 시사점 Ⅲ.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법제 비교분석
1. EU의 가명화 및 익명화 개념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3. 일본의 익명가공정보 법제
4. 미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에 관한 법제
5. 국내 과도기 상황에서 본 외국법제의 시사점 Ⅳ. 결론 및 개정법안에 대한 소고


첨부파일

07.전승재,권헌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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