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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Legal Problems Concerning Disease Coding of Gaming Disorder

황성기(Hwang, Sung Gi)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의미
1. 게임이용장애의 정의와 의미
2. KCD의 법적 성격
3.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의미 Ⅲ.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1. 게임의 법적 의미
2. 문화국가원리 위반
3.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침해
4. 문화향유권 침해
5.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 내지 모순
6. 사회문화적 맥락 등에 대한 미고려의 문제점 Ⅳ. 나오는 말


요약

세계보건기구(WHO)가 제72차 총회 중인 2019. 5. 25. 국제질병ㆍ사인분류(ICD)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gaming isorder)를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등재시키는, 즉 게임이용장애에 대해서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향후 우리나라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가 이를 수용 및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고, 이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찬반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문제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의미는, “공중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문화국가원리가 허용하는 차원의 문화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범위를 유월하기 때문이다.
셋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보장법리에 따른 헌법적 통제가 필요한데,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넷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예술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를 몰각시키고, 예술의 자유 중에서 예술창작의 자유와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문화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기본권으로 이해될 수 있는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거나 형해화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
여섯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현행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체계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는 특정한 행위나 성향을 개인적ㆍ사회문화적
맥락을 배제한 채 무조건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문제이다.


첨부파일

05-황성기_(143-1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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