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
|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 Legal Problems Concerning Disease Coding of Gaming Disorder 황성기(Hwang, Sung Gi) 목차 요약 세계보건기구(WHO)가 제72차 총회 중인 2019. 5. 25. 국제질병ㆍ사인분류(ICD)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gaming isorder)를 행위중독의 하위분류로 등재시키는, 즉 게임이용장애에 대해서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향후 우리나라 통계청이 관리하는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가 이를 수용 및 반영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고, 이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그 찬반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문제점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화의 법적 의미는, “공중보건의학적 관점에서의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적ㆍ추상적 규범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05-황성기_(143-171).pdf
한국정보법학회는 정보법학을 연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상호간의 격조 높은 학술토론을 위한 포럼입니다.
Designed and Developed by BRICKSP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