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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적 규율에 관한 고찰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 대상 명예훼손 사건의 형사적 규율에 관한 고찰
-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과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의혹 보도 판결’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riminal Defamation Cases Against Journalists from the Standpoint of the ‘Fair Cause To Be Considered True’ - Focusing on the MBC <PD Notebook>’s Mad Cow Disease Report Case and Media Watch’s Tablet PC Report Case -


유의선(Euisun Yoo)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언론인을 상대로 한 형사 소송의 사회적 함의

Ⅲ. 진실 오신 상당성의 판단 기준 및 적정성
1. 일반 개요
2. 진실 오신 상당성 관점에서 본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판례 태도

Ⅳ.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과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의혹 보도 판결’ 비교
1. 광우병 보도 사건 판결 개요 및 쟁점 해석
2. 태블릿PC 의혹 보도 사건 판결 개요 및 쟁점 해석
3. 진실 오신의 상당성 관점에서 본 광우병 보도 판결과 태블릿PC 의혹 보도 판결

Ⅴ. 결론 및 제언


요약

언론보도에 기초한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형사소송은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언론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손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죄 소송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조각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 외, 사회상규로 인정되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어떻게 실제 판결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소위 ‘진실 오신의 상당성’ 법리가 합리적으로 판결에 반영될 때, 법원의 결정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 판단은 기본적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경험칙과 논리칙 관점에서, 언론인의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진실 오신 상당성 고려 요건으로는 (1) 자료 출처의 확실성과 신뢰성 (2) 자료 내용의 신빙성 (3) 사실 확인의 용이성 및 보도로 인한 폐해의 정도 등이었다. 이런 요건들을 중심으로 비교적 최근에 내려진 언론인을 상대로 한 두 명예훼손 형사 판결(‘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판결’과 ‘미디어워치 태블릿PC의혹 보도판결’)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광우병 보도 판결에서는 비록 일부 보도 내용이나 관련 자료에서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의도가 드러났음에도, 보도 자체에 공익적 목적이 있었고,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것이 보도의 본래 취지는 아니었다고 보아 형사상 무죄로 판단하였다.
동 판결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명예훼손 판례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함은 물론, 더 나아가 ‘진실 오신의 상당성’ 판단 기준을 기존보다 더욱 느슨히 적용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의 지평을 보다 확장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태블릿PC 의혹 보도판결은, 다투는 사실의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 경험칙과 논리칙상 피고 측의 보도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탄핵하는 명확한 근거나 논리 없이 언론인을 형사 처벌한 것은 기존 우리 법원 의 판례 태도에서 일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언론사의 의혹 제기 사건은 피고 언론사가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이 사안의 성격상 어려울 수 있고 소명의 충분성 판단도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소한 언론인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형사소송 판결에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근거한 ‘진실 오신의 상당성’ 법리를 헌법 가치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첨부파일

02-유의선_(35-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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