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의 정보전달기능(特許請求範圍의 情報傳達機能)
Information Delivery Function of the Claims in Patent Law
개요
저자 전원열
권호 제7권 제 2호 통권 호
발행일 2003. 12. 31
요약
특허청구범위는 정보의 필요충분한 전달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즉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전달되는 정보는, 그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며, 어떤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위 Festo 판결은, CAFC에 의한 극단적인 법적 안정성 지향을 제한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목적으로 하는 균등론이 살아 있을 공간을 주는 쪽으로 돌아간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두 이념의 사이에서, 특허제도를 어느 한 쪽으로 경도시켜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미국법원 및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위 두 가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할 것이다.
목차
I. 특허청구범위의 의의
1. 우리나라 특허법
2. 미국 특허법
II. 특허청구범위 제도의 역사적 발전
1. 근대 특허제도의 성립
2. 명세서 제도의 등장
3. 특허청구범위 제도의 등장
III. 특허청구범위와 균등론
1. 언어의 한계와 예견의 한계
2. 법적 안정성 vs. 구체적 타당성
3. 균등론
IV. 균등론에 관한 미국판례의 흐름
1. Winans v. Denmead
2. Graver Tank v. Linde Air Products Co.
3. Warner-Jenkinson, v. Hilton Davis Chemical Co.
4. Festo Corp. v. Sho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et al.
V. 결론
1. 특허청구범위의 정보전달기능의 한계
2. 미국 판례에 비추어 본, 특허청구범위 제도의 장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