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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모방행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의 운영방안 고찰 Study on Operation Methods of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gainst the Imitation of Shapes of Goods
정태호(Jung, Taeho)⋅윤여강(Yoon, Yuh-Gang)
목차 Ⅰ. 서 론 Ⅱ. 디자인보호법 위반 수사에 관한 쟁점 사항의 검토 1. 디자인권 침해범죄의 개요 2. 디자인권 침해범죄의 구성요건 3. 침해죄 판단 시에 특별하게 고려할 사항의 검토 Ⅲ.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수사에 관한 쟁점사항의 검토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관한 검토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대한 검토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대한 검토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판단의 문제 Ⅳ. 기타 특사경의 운영 시에 고려할 사항 1. 행정적 처분과 형사적 처벌의 구별기준 정립 필요 2. 특사경과 일반사경의 수사권이 경합하는 경우 3.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수사 4. 이송제도의 활용 Ⅴ. 결 론
요약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함)는 형사절차상 일반사법경찰관리(이하 ‘일반사경’이라 함)와 대비되는 것으로 형사사건의 특별한 영역에 대해 수사권한을 행사하고 종결시 동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법경찰을 말한다. 2019.3. 19.부터 새롭게 개정된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르면, 기존에 인정되고 있었던 직무범위뿐만이 아니라,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에 관한 범죄및 디자인보호법에 규정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도 그 직무범위에 추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상품형태모방행위에 관한 특사경의 수사범위 확대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과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수사 방향 등에 관하여 이하와 같이 검토해 보았다. 특사경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상품형태 모방을 방지하고자 할 때, 디자인의 유사판단이 디자인침해여부의 핵심적인 판단 사항이 되지만, 무엇이 유사한 디자인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침해범죄의 수사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유사판단 매뉴얼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에서는 디자인권의 무효 여부를 주장하고 판단할 수 있으나, 디자인 침해죄에 관한 특사경에서의 단속 및 조사 시에는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디자인권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간접침해도 디자인권 침해죄의 적용에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상당하나, 이와같은 개정이 없이는 디자인권의 침해에 간접침해를 적용하기 어렵다. 자유실시디자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지되어 있는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이 특사경으로서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실시디자인이 공지된 디자인인지 여부만을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사경에서 상품형태모방행위를 판단할 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과 자목의 판단법리를 숙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목과 카목은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사경의 업무범위가 중첩되게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업무범위에 경합이 발생할 수 있다. 상품형태의 모방행위와 같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일에는 특사경에 우선적인 관할을 인정해주고, 특사경으로 이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품형태모방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에 의해 보호가 주어질 경우에는 비친고죄이어서 권리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가능한 반면 특허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품형태모방행위의 침해행위에 대해 적용 법규에 따라 공소제기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종래 비친고죄에 대해서만 특사경의 직무범위로 보았던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친고죄에 대해서도 특사경의 직무범위로 하고 있는 것은 상품형태모방행위의 방지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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