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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과 K-POP 가수의 권리 침해 연구 - 인격표지가 이용된 딥페이크 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

발간일
2026/04/01
권호
제30권 제1호
저자
박근익
파일
정보법학_30-1_04.박근익.pdf

생성형 인공지능과 K-POP 가수의 권리 침해 연구 - 인격표지가 이용된 딥페이크 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

Generative AI and the Infringement of K-POP Artists’ Rights - An Analysis of Deepfake Content Cases Involving Personal Identity Indicators -
박근익(Keunik PARK)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창작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품질의 콘텐츠 생산이 가능하다.
한편, 세계적인 팬덤과 경제적 가치를 형성한 K-POP 음악산업에서, 가수의 인격표지를 사용해 생성된 딥페이크 콘텐츠는 상업적 가능성과 동시에 상당한 권리 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콘텐츠가 K-POP 가수의 재산적⋅인격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AI 커버곡’ 사례로 원곡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여부와 함께, 가수의 음색과 창법을 모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인격표지 무단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보았고, ‘이미지 합성 및 상업화’ 사례에서는 이미지 생성 AI를 이용해 가수의 초상을 무단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법리를 분석하였다.
‘딥페이크 성적(性的) 허위영상물’ 사례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형사적 규율과 민법상 인격권 침해에 의한 구제 가능성과 한계를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실연자의 음성과 외모에 대한 독자적 권리 입법화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삭제 의무 부과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적 예방을 위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여 이용자의 혼동을 사전에 방지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K-POP의 글로벌 영향력을 고려하여 민관 협력 자율 규제 가이드라인 수립과 국제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