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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기획의 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검토

발간일
2026/04/01
권호
제30권 제1호
저자
박경신
파일
정보법학_30-1_03.박경신.pdf

전시 기획의 법적 지위 정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검토

A Study on Legal Improvement Measures for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Exhibition Curation
박경신(Park, Kyoung-Shin)

[요약]

오늘날의 미술전시는 개별 작품의 가시적 재현을 넘어, 지식 체계를 시각화하는 아카이빙 전시, 연구⋅조사의 과정을 공간에 구현하는 리서치 전시, 관람객의 공감각적 개입을 유도하는 체험형 전시 등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시기획자는 단순한 전시 대상을 선별하여 배치하는 매개자를 넘어, 파편화된 기록과 매체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시⋅공간적 맥락 안에서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서사를 설계하는 전시의 핵심 주체가 된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여전히 장르별로 분절된 유체물 중심의 진흥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전시기획자가 만든 비물질적 서사 가치를 온전히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시 기획 활동의 결과물인 전시 일체 역시 현행 저작권 법의 해석상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체계적 단절과 실체법적 한계를 중심으로 전시 기획의 보호 공백을 고찰하고 입법적 정합성을 통한 전시 기획의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 범주 내에 ‘기획’을 창의적 표현활동의 핵심 공정으로 명시하고, 전시 기획의 법적 지위가 문화행정법 분야 개별법들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질화될 수 있도록 유관 법률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전시 기획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한 저작권법상 전시 및 미술저작물 정의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문화행정법 영역의 전시 기획의 독자적인 개념 정립이 정책 수립 및 행정적 지원을 위한 주체적 지위를 확립하는 형식적 요건이라면, 저작권법상의 전시 및 미술저작물 정의 규정 신설은 배타적 재산권을 확정하는 실질적 요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