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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유튜버, 핫뉴스(Hot News),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039671 판결 -

발간일
권호
제29권 제3호
저자
핫뉴스, 류시원
파일
정보법학_29-3_01.류시원.pdf
바둑 유튜버, 핫뉴스(Hot News),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파)목
•
서울고등법원 2024. 7. 25. 선고 2023나2039671 판결 -
Hot-News Misappropriation and Go Game Commentary Videos
•
Seoul High Court 2023Na2039671 Decision-
류시원(Ryu, Shiwon)

[요약]

기원이 주최⋅주관한 기전에서 발생한 바둑 대국의 기보를 유튜버가 해설⋅강의영상 제작에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도용행위에 해당
하는지가 문제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9671 판결(“대상판결”)을 검토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대국이 종료되기 전”의 사용금지로 청구취지를 한정하면서,
대국 진행상황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대국 종료 전후에 크게 달라진다고 주장함에 따라, 시간에 민감한 사실정보의 무단 사용을 불공정경쟁법리에 따라 제재하는 이른바
‘핫뉴스 법리(hot-news doctrine)’의 적용이 문제가 되었다. 법원은 핫뉴스 법리에 따른
원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바둑의 기보가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같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하고는, 피고의 행위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고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부정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보인다. ① 핫뉴스 법리를 인식하면서도 “속보는 공개된 즉시 그 상업적 가치가 소멸”한다는 이유로 (파)목 위반을 부정한 점과, ② 보호
대상 판단 단계에서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부정하고, 행위의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은 점이다. 본고에서는 위 두 가지 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①은 핫뉴스 법리
에 대한 오해로서, 바둑 기보와 단순한 스포츠 경기 기록 간의 차별성에 대한 고려의
부족을 드러낸다. ②는 ‘골프존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법원 실무의 경향을 보여주는바, 행위규제규범인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격을 뚜렷이 반영하고 있는 (파)목에 관한 판
단에서 ‘규제대상’으로서의 행위의 위법성에 주목하지 않고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판단 단계를 중시하는 것은 지적재산권법과의 중첩 영역에서 규범의 한계와 존재의의를 발견하고 적정한 규율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판단구조가 아님을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프로대국 및 그 기보 정보를 해설ㆍ강의영상에서 이용한 것에 대하여
(파)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부정한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핫뉴스 법리는
미국 판결례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긍정되고 있어서, 시간에 민감한 사실정보의 무단 사용이 문제된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에서 참고가 될 수는 있지만 엄격한 적용이
요구된다. 바둑의 기보는 매일의 뉴스(INS 사건), 육체적 스포츠 경기의 스코어(NBA
사건), 당일 증시에서만 유용성을 갖는 투자권고정보(Barclays Capital 사건) 등과 비교할 때 시간 민감성의 정도가 낮다. 따라서 핫뉴스 법리에 의해 저작권법과의 중첩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 사건 피고의 행위는 핫뉴스 부정유용이
긍정된 INS 사건보다는 부정된 NBA 사건이나 Barclays Capital 사건에 가깝다. 또한
기보가 저작물로 보호되는 가정적 상황 하에서 피고의 행위는 공정이용(fair use)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 사건에서 (파)목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