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창작과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 - 스타일 침해 논의를 중심으로 -
Artistic Works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Context of
the Copyright Law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 Focusing on the Issue of Generative AI’s Style Copying -
최승재(Sungjai CHO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지능
창작물 사용은 늘어날 것이다. 인공지능의 등장은 여러 저작물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음악저작물, 어문저작물, 영상저작물은 물론 회화의 영역에도 영향을 주고 있
다. 인공지능의 등장이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도 있다. 인공지능기술의 등장도 저작물
의 매체 창작방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나 인간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등장
에 대해서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사진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는 경우 사진저작권별로 저
작물성을 검토하여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때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저작권
실무가 주는 답이라는 점에서 권리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권리행사의 어려움
이 있다는 점에서 사진저작물에 대한 법원의 처리는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라이선스
실무에서의 하나의 덩어리로 권리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라는 시사점
이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기존 회화 작품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소위 풍(風)의 복제에 대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시각에서는 공적영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대상으로 둘 것인지는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스타일을 생성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학습
하는 것은 저작권침해로, 그 결과물이 스타일만을 사용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