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학교교육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출판권자 보상금 분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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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5. 7. 17. 선고 2023헌가8 결정에 대하여 -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Compensation to the publisher in the case of Using a Work for Purpose of School Education pursuant to the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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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sion sentenced on July 17, 2025, 2023Heonga8-
이규홍 수석연구위원 (Lee, Kyuhong)
[요약]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보상금 규을 출판권자에게 준용하지 않은 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로 보아 합헌 판단을 하였으나, 심사기준에 있어서 저작권 예외나 제한의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출판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전제가일반적으로 타당할지 의문이고, 일정한 경우 보상금 일부에 대한 권리를 저작재산권자 대신 출판권자에게 인정하는 대안도 유력하다. 또한 통상 교육목적 이용은 ‘판면 그대로’가 아닌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실태에 맞는지, 또 해당 저작물을 구매할 요인이 생겨 출판권자가 간접적인 이익을 누리게 된다는 설시가 적절한지 의문이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학교교육목적의 이용’이 공익성이 높은 분야이기는 하나, 앞선 대안의 경우 공익과의 출판권자가 입을 불이익(사익)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동향도 출판권자 보호에 긍정적인 추세로 나타나므로, 실제 출판 계약 형태와 학교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실태에 대한 현황조사 등을 거쳐 상생방안의 모색이 필요한바 저작권법상 보상금 분배체계는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더불어 출판권자의 경제적 기여를 반영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