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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발간일
권호
제28권 제1호
저자
김병일
파일
02.김병일.pdf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Judgment Criteria for Originality/Creativity and Substantial  Similarity of Compilation Works
김병일(Kim, Byungil)

요 약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제작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 결과물은 편집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편집물이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로 인정
받는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독자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 자료의 편집물 또는 기존 저
작물의 편집물도 그 결과물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자료
를 선택 또는 배열하는 경우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다. 편집물을 구성하는 기존 자료
의 수집이 전화번호부처럼 독창적인 선택 또는 배열의 요소가 없는 순전히 기계적인
작업인 경우에는 편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개별적으로 보호를 받
기 어려운 비보호 구성요소들도 그 조합의 유기적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
작성이 있는 경우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방송 포맷이나 게임물의
창작성 판단에도 편집저작물 법리가 유추 적용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저작물이 다른 저작물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일반저작물과 차별적인 접근 또는 해석 필요성
에 대해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16일 인공지능이 생성한 소재를 포함한 저작물
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는데, 흥미롭게도 전통적인 구성요소가 기계에 의해 생성된 경
우 그 작품은 인간에 의한 저작물이 아니며, 생성된 소재는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지
만,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소재를 포함하는 작품에는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
된 소재를 창작적인 방식으로 선택 또는 배열하여 저작자의 독창적인 저작물을 구성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편집저작물과 유사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하에서
는 편집저작물 일반을 검토하고,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