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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과 저작물의 교차 영역에서 발생하는 쟁점 -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

발간일
권호
제29권 제2호
저자
박성호
파일
정보법학_29-2_02.박성호.pdf
영업비밀과 저작물의 교차 영역에서 발생하는 쟁점
•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제1심 판결과 관련하여 -
Issues arising from the Intersection of Trade Secrets and
Copyrighted Works
•
Regarding the First Instance Ruling on the Online Game
‘Dark and Darker’ -
박성호(Park, Seong-Ho)

[요약]

대상판결은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을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고 지
칭하면서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였다. 즉 원고 회사
는 ‘이 사건 P3 자료’ 및 ‘이 사건 P3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원
고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피고들이 피고 게임을 개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
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이 사건 P3 정보’ 중
두 가지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고 칭하면서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는 원고 회사의 P3 게임의 화면상에 이미 구현되었거나
구현될 예정이었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들이 ‘피고 게임’을 개발하면서 비밀유지의
무 및 전직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하
였다.
그런데 원고 회사 P3 팀의 회의과정에서 제안되었거나 논의되었다는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게임의 스토리콘텐츠에 관한 아이디어들은 종이 매체에 기록되
거나 전자 매체에 저장된 적이 없던 것들이다. 원고 회사가 비밀로서 관리조차 하지
않던 것들이므로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 규정을 유추 적용할 여지
도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아이디어들의 귀속주체는
원고 회사가 아니라 피고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P3 영
업비밀 정보’라는 아이디어들이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아이디어는 종이 매체에
기록되거나 전자 매체에 저장되어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로 관리된
적이 없다. 따라서 단지 피고들에게 비밀유지의무나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것이 영업비밀로서 보호될 수 있는 비밀
관리성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은 ‘이 사건 P3 영업비밀 정보’라는 것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및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침해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