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제도 개선의 기초논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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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과 경제적 보상을 중심으로 -
Fundamental Issues in Improving Works Made for Hire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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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Moral Rights and Economic Remuneration -
박준우(Park, Junu)
요 약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가장 먼저 가지는 자를 결정하기 위해 ‘저작자’라는 개념을
만들고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하였는데(제2조 제2호),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과 학설은 위 ‘창작한 자’를 ‘저작물을 실제로 작성한 자연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데, 이를 ‘창작자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업무상저작물’(제2조 제31호)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하면, 그 업무상저작물을 실제로 작성한 피용자(자연인)가 아닌 법인 등
이 저작자가 되어(제9조)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제10조 제1항). 따라서
업무상저작물 제도는 ‘창작자주의’의 예외다.
그런데 ‘창작자주의’의 예외인 업무상저작물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으며, 업무
상저작물의 저작자를 피용자로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초안들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은 업무상저작물 규정 개정이 위 비판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수단인
지를 검토한다. 위 목적을 위해 우선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연혁과 입법취지를 설명하
고(II), 헌법재판소 위헌심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학설 등에 나타난 업무상저작물
제도 비판의 내용과 근거를 소개하고(III), 저작인격권 귀속과 피용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등 선결문제들을 검토한다(IV). 그리고 업무상저작물 관련 저작인격권 귀속과
피용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문제는 업무상저작물 규정의 개정 논의에 앞서 제2조 제1
호와 제2호, 제13조, 추가보상청구권 등에 관한 ‘기초논의’를 먼저 진행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