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판단 기준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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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 관한 평석 -
Refining the Standards for Korean-Style Fa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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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entary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July 11, 2024, Case No. 2021Da272001 -
이일호(Il Ho Lee), 박윤석(Yunseok Pak)
요 약
2024년 7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정이용이 도입된 지 13년만에 공정이용을 해석·적
용했고, 이를 통해 비교적 구체화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수학능력시험 등 전국적으
로 시행되는 중요 시험의 문제를 인터넷에 공개·게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
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동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고,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핀다. 특히 공정이용에 관한 제1
심과 항소심의 태도가 달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법원과 항소심의
결론은 동일했지만, 결론에 이르는 법논리는 서로 달랐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공정이
용 분석법은 향후의 공정이용 판결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의 공정이용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의 각 호를 기준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1
항은 명목상의 기능만을 담당한다.
변형성, 비영리성 등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단,
미국식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여타의 제한규정(예를 들어 법 제25조)에 규정된 요건과 기준은 공정이용 판단
에 있어서도 지침이 된다.
이용허락을 위한 합리적 시장이나 기회가 있다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여기서 공익성은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다.
출처명시는 법 제37조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정이용 판단 시에도 고려된다.
대법원은 공정이용의 여러 요소를 미국 법원들보다 엄격하게 판단했는데, 이로써
향후 공정이용이 법창조적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우
리나라식 공정이용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복잡한 미국
의 공정이용 법리 중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을 찾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계가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