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인가, 의사의 저작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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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및 데이터 소유권론에 비추어 본 진료기록 작성자의 권리 -
Data Privacy vs. Copyright: the Case of Medical Records
양소연(Soyun Yang)
요 약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정보주체 보호에 주목하였으나, 진료기록
의 작성⋅관리주체이자 주된 수요자로서 의사가 가지는 권리 또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진료기록 형태의 개인의료정보에 대해 (i) 현행 법제도 하에 인정될 수
있는 독점적 권리가 있는지, (ii) 데이터 소유권 등 새로운 권리 구성이 타당할지, (iii)
의사에게 독점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
로 상충하는 법익 간의 조정이 가능할지 살펴본다.
진료기록은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에는 독창적 표현의
여지가 적지만,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과 상당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른
바 ‘데이터 소유권/오너십’에 관한 기존의 논의가 대체로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배타
적 권리 창설에 부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로서의 진료기록에 대해서도 새로
운 권리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역시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일반에
인정되는 저작물 유사 속성들이 진료기록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진료기록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며,
공익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의사는 진료기록 작성에 상당한 전문지식과 노동을 투입한
작성주체로서 노동이론에 따라 권리 향유를 정당화할 수 있다. 따라서 물권적 측면에서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정보주체의 법익과의 조화를 위하여 현재
개인정보 보호 쪽으로 기울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작성주체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
이 진료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