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사용료와 ‘관리비율’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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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usic Royalties and the “Ratio of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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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Seoul High Court’s May 13, 2021 ruling (2017 Na 2072981) -
최진원(Jinwon Choe)
요 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음악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징수규정’)
에는 ‘관리비율’의 정의가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음악저작물의 총 이용횟수와 협회
관리저작물 이용 횟수 그리고 지분율 등을 모두 정확히 파악해야만 방송사용료의 산
정이 가능하다. 대다수의 방송사업자가 큐시트조차 제출하지 않는 현실에서 관리비
율의 확인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97%·100% 등 마치 ‘할인율’과 같이 ‘적당하게’ 합의해오던 관리비율은 (사)함께하
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두 단체의 관리비
율 합이 100%가 넘는다며 반발하던 KBS·MBC는 2015년 4분기부터 임의로 감액된 사
용료만 입금하였고, 음저협은 기존의 계약대로 관리비율 97%로 산정된 사용료 납부
를 요구하며 KBS·MBC를 상대로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음저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수규정의 정의에 따라
재산정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판결문에서도 징수규정에 부합하는 숫자
는 제시하지 못했다. 97%는 오답이라고 판단했지만, 정답은 모르는 형국이다. 본고는
‘서울고등법원 2021. 5. 13. 선고 2017나2072981 판결’을 중심으로 관리비율 관련 판례
들을 분석하면서 그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나아가 ‘관리비율’ 정의 자체의 문제점
을 지적하면서, 징수규정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