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보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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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메타 제재 사건을 중심으로 -
Privacy Issues in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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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cus on the Google and Meta Sanction Cases -
오덕환(Deok-Hwan Oh), 권헌영(Hun-Yeong Kwon)
요 약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기업의 마케팅 효
율을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행태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과
도하게 수집⋅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
기된다.
본고는 구글과 메타가 한국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과정
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웹 퍼블리셔가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웹 퍼블리셔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수단을 독
자적으로 결정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처리
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 하였다. 행태정보 처리의 핵심 결정권과 통제권은
구글과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가 보유하며, 이들이 정보주체에게 충분하고 명확한 정
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동의 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소비자를 기
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결론적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서 본고
의 논의를 마무리했다. 향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기술적 특성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아, 맞춤형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
위를 더욱 면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결국, 행태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광고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소비자 보호
라는 법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려면,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고지하고, 동의 제도를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 보장 수단으
로 개선해야 한다. 다만, 국내 디지털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와 정부의 최
소한 개입이 조화를 이루어야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산업 혁신과 성장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