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콘텐츠에 대한 실연자 권리보호를 위한 연구
- 양도 추정 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to Protect the Rights of Performers for Short-Form Content
박윤석(Pak, Yunseok) , 이영욱(Lee, Youngwook)
요 약
다수의 권리자들이 존재하는 영상저작물의 활용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영상저
작물에 대한 권리를 영상제작자에게 집중시키는 방식은 영상저작물의 활용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권리양도를 통해 권리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권리양도와 저작
자와 실연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저작권법에 규정된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은 저작자와 실연자의 권리양도를 강제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당사자에게 임의로 맡기는 불균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숏폼 콘텐츠와 같은 2차적 이용 형태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불균형의 효과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규정된 영상저작물 제작에 관한 특례 규정
에 권리 양도를 추정 받는 저작자와 실연자에게 권리 상실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도입
할 필요가 있고 특례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상
저작물 특례규정과 집중관리단체의 권리충돌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