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 이후 개정된 직무발명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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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을 중심으로 -
Review of Whether the Revised Employee Invention Regulations
after an employee's retirement Apply to the Retired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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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58463,
Decided May 30, 2024-
이주환(Joohwan Lee)
[요약]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 규정을 변경하였고, 변경 이전에 이미 종업원이 퇴직하였다면, 당해 종업원이 사용자와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은 변경 이전에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그동안 하급심법원 간에 법적용상 혼란이 있어 왔었던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절차’가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암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은 종업원의 보호를 위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
시효 법리를 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설정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21다258463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선고된 특허법원 2025. 8. 21. 선고 2022나1784
판결과 특허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10195 판결은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절차’가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특허법원 판결은 대법원은 2021다258463 판결의 취지에 배치되는 판결로서, 기업 현장에서 힘들게 노력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완성하여 사용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을 가지게 된 종업원으로부터 당해 청구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두 판결에서의 특허법원 판단은 종업원이 보상금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장래의 결실을 기대하면서 발명이라는 창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종업원의 창작의욕을 꺾어 버리는 처사에 해당한다. 앞으로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절차’를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이 이를 명확하게 인정한다면, 사내 직무발명 규정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절
차가 종업원의 보상금 청구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급심법원의 혼란은 사라지고, 이로써 하급심법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법적 타당성과 안정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