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home
학회장 인사말
home
▪️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정보제공요청권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발간일
권호
제27권 제3호
저자
이동기, 박경신
파일
01._이동기.pdf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 관련 정보제공요청권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The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xecution of the Information Right Related to the Resale Royalty Right under the Art Promotion Act
이동기(Lee, Dongki)⋅박경신(Park, Kyoung-Shin)

요 약

2023년 7월 미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급권(追及權)’으로도 불리는 미술품 재
판매에 대한 보상청구권(resale royalty right)이 국내에 도입되었고, 미술진흥법 공포
후 4년을 유예한 후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미술진흥법은 강제적 집중
관리 방식에 의한 재판매보상청구권 집행과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를 규정하
면서, 아울러 필요한 정보의 요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필요한 정보의 범
위, 정보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정
보제공청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 시행령의 내용이 관건이 될 수 밖에
없다.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
권의 적용 대상인 미술품의 재판매 정보를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술시
장의 미술거래 정보의 비공개 관행,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감안하면 그 정보제공요청
권의 제도적 정착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미술진흥법
상 미술품재판매보상청구권의 집행과 관련한 정보제공 요청 규정들을 중심으로 검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미술진흥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미술품재판매
보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보제공 관련 해외의 입법례를 검토한다. 이
어서 제3장에서는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한 미술진흥법 시행령 제정 방향 및 정보제
공요청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타 법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