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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로서의 개인정보와 필수동의의 적법성 -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의 교차점에서 -

발간일
권호
제29권 제1호
저자
이상용, 이혜리
파일
정보법학_29-01_03.이상용_이혜리최종.pdf
대가로서의 개인정보와 필수동의의 적법성
•
개인정보보호법과 민법의 교차점에서 -
Data as Payment and the Legality of Mandatory Consent
•
At the Inters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Civil Law -
이상용(Sangyong Lee)
이혜리(Hye-ri Lee)

요 약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약 체결 또는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비동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요건을 완화하였다. 개
정된 시행령은 자유로운 동의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법
령의 개정을 계기로,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경우 필수동의를 요구하
던 관행에서 벗어나 비동의 수집⋅이용의 관행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이
러한 정책은 불필요한 필수동의를 없애고 선택사항에 집중함으로써 동의의 실질화를
달성하려는 것으로서, 인간의 인지적 자원의 한계를 고려할 때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동의의 실질화를 강조한 나머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을 지나치게 확대 해
석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 급부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에 대하여 필수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자유로운 동의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개인정
보가 급부의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각국의 사법은 개인정보
에 의한 지불이라는 관념을 법체계 내에 수용하고 있다. 독일 개정 민법은 소비자가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철회할 경우 사업자의 계약종료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
렇다면 사업자가 처음부터 소비자의 동의를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부당결부금지 조항은 자유로운 동의 확보를 위한 수단일 뿐이
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거부도 소비자에게 유효한 선택지가 된다. 개인정
보가 급부의 대가로 기능할 경우, 이를 급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결부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알고 하는 동의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급부가
개인정보를 대가로 하여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