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복구 행위의 법적 성격과
복구한 파일의 반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File Recovery
and the Return of Recovered Files
이관희(Kwanhee Lee)
이상진(Sangjin Lee)
[요약]
개인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어떤 생활 실정을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
고 있어야 한다. 개인은 자기에 관하여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알았으며 이를 저
장한 것인지, 저장된 개인정보가 자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불리한 것인지
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은 불안감 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자기 정보를 통제할 권리는 자신이 보관, 저장하다가 이를 삭제한 경우에도 인정되
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만약, 수사기관이 압수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한 경우 복구 파일에 대해 피압수자에게 환부를 청부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피압수자는 삭제된 파일에 대한 환부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데이터와 파일이 내포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디지털 포렌식의 법적 성
격을 살펴본 후에 수사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디지털 포렌식은 압수 이후에 이루어지
는 부수처분이 아니라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결국 그 집행의 기회에 복구한 파일에 대해서는 압수목록의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국에는 해당 파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