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저작물의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of Copyright and Copyrighted Materials
이규호(Lee, Gyooho)⋅남선우(Nam, Sunwoo)
요 약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문화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6호에서는 “가치평
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
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법 제16
조의2 제1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은 문화콘텐츠의 경제적 가치평가를 할 수 있
는 법적 근거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저작권의 가치평가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3일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벤처기업
법) 제6조 제1항은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
인권ㆍ저작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지식재산권등”
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의 대상에 ‘저작권’
을 최초로 포함하였다. 따라서 저작권 기반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환경 조성 및 법
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저작권 가치평가가 필요한 상태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4호에서는 저작권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사
유 중 하나로 인정하는 요건사실인 공정이용의 네 번째 요인으로써 ‘저작물의 가치’
란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저작권법상 ‘license of copyright’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이용허락’이라는 표현 대신에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란 용
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의 대상을 저작권이 아니
라 저작물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의 ‘저작물의 가치’도 같이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저작권 및 저작물의 가치평가 방법을 같
이 고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 가치평가는 (i) 저작권 이전, (ii) 저작물 이용허락, (iii) 저작권을 통한 자금
조달, (iv)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경영, (v) M & A에서의 자산가치 평가, (vi) 분쟁처
리, (vii) 세무처리 등에 활용된다. 저작권 가치평가 방법에는 정량평가방법-(i) 원가 접
근방식, (ii) 수익 접근방식 및 (iii) 시장 접근방식-과 정성평가방법-(i) 점수화 접근방
식(지표법), (ii) 확률적 접근방식, (iii) 평점 접근방식 및 (iv) 기준 접근방식-이 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 통상 사용료 상당액 산정에는 시장 접
근방식이 유용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실시료(사용료) 상당액과 관련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 접근방식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 접근방식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통상 이용료 상당액을 합리적 이용료 상당액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엄격한 차액설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가능한 관
계로 수익 접근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
는 시장 접근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 접근방식을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4호의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은 경제적 가치
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이외의 가치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실적인 가치평가가 필요한 점 및 이 규정이 저작재산권 제
한사유로 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을 평가할 경우에는 시장 접
근방식을,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는 수익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