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송 실효성 강화 방안 비교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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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개선 방안 및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 도입 검토 -
Comparative Study o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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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 for Improving the Materials Submission Order System under Patent Act and Review of the Introduction of an Expert Field Inspection System -
전우정(Jon, WooJung)
요 약
이 논문은,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일본 민사소송법을 비교하여 특허법상 자료
제출명령 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고, 우리나라에 독일 또는 일본식의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특허침해 조사제
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침해
소송에서 실질적인 손해액을 배상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허권 침해 여부의 증명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손해액 증명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특허법 제
132조 제5항은, 피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
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지만,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제재의 효과가 분명하
지 않아서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제1심 법원 판결의 파기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법
개정안 제132조 제6항으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
다. 그렇게 되면 제1심 재판부가 제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것에 대한 우려 없
이 특허법 제132조 제5항의 사실 주장 진실의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 독일 또는 일본식의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가 도입되면 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조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처벌 강화 등 많은 선결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